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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by guidelog 2025. 5. 4.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셨죠?

요즘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 덕분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어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은 근로자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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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바쁜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사업장과 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뒤 서류를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직원이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조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해요. 아무 근무 형태나 되는 건 아니라서, 이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근로자는 반드시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전일제 근무자여야 해요.
  • 이후 본인의 사유(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로 주 15~30시간으로 줄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 단축 근무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해야 해요.
  • 사업장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제도를 마련해두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도 전자 방식으로 기록돼야 해요.
  • 출퇴근 기록 누락은 월 3일 이하, 연장근무는 월 10시간 이하로 관리돼야 해요.

지원 금액도 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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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지원 금액도 실속 있어요. 총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항목 지원 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30만 원 + 임금보전 20만 원
실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30만 원

1명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라, 실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단축근무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해줄 경우, 그 부분도 일부 보전해주는 구조라서 실효성도 높아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것만 챙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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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해요. 아래 항목들을 준비해두시면 신청이 수월해질 거예요.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명단
  • 출퇴근 기록 증빙자료
  • 임금보전금 신청 시 임금 관련 증빙
  • 기타 고용노동부 요구 서류

모든 자료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고, 출력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답니다.

장려금 신청은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한눈에 보면 이렇게 진행돼요:

  1.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2. 근로자와 협의 후 1개월 이상 단축근무 시행
  3.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
  4. 3개월 단위로 신청 반복 가능
  5. 고용노동부 심사 후 지급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로자의 워라밸도 지키고, 기업도 정부의 도움을 받는 거죠. 특히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단축근무가 필요한 분들에겐 현실적인 제도예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FAQ

Q.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시킨 경우에 지원됩니다.

Q. 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 기본이며, 임금을 보전해준 경우 추가로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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