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우리 동네 환경, 내가 지킨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은?
무단투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셨나요?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과태료 기준부터 전화번호, 포상금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 신고 가능한 방법
채널 | 설명 |
전화 | 지역번호 + 128 (예: 서울은 02-128) |
온라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면 제출 |
모바일 앱 |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사진·영상 첨부 가능 |
📸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 필수
📌 투기 시간,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
무단투기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 폐기물 | 5만 원 |
비닐봉지·보자기로 투기 | 20만 원 |
차량·손수레 이용한 투기 | 50만 원 |
행락지 투기 | 20만 원 |
사업장 쓰레기 불법처리 | 최대 100만 원 |
쓰레기 소각 행위 | 최대 100만 원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3.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액의 10~40% 지급
- 예: 5만 원 과태료 → 포상금은 약 5천~2만 원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지역별 기준 다름)
📌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 접수 (전화, 앱, 방문 등)
- 담당 기관 현장 확인
- 위반 확인 → 과태료 부과
- 납부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신고자 계좌 입금)
❗ 포상금 유의사항
- 중복 신고는 최초 1인에게만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급 제한 가능
- 허위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포상금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되었을 때만 지급됩니다.
4. 신고 관련 전화번호
지역 | 연락처 |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 02-901-6785 |
국민신문고 | 지역번호 + 128 (전국 공통) |
📌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5.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활동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단투기를 막고 있습니다:
- CCTV 설치
- 무단투기 경고문 게시
- 상습지역 집중 단속
- 주민 대상 홍보 및 캠페인
🚨 신고자도, 단속자도 시민입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지켜요!
결론
✔️ 무단투기를 보면 즉시 신고 가능!
✔️ 사진·영상은 필수, 구체적인 정보 함께 기재
✔️ 과태료 부과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지키는 깨끗한 환경입니다.
📌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무단투기 현장 발견 시 적극 활용해보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FAQ
Q.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지역번호 + 128로 전화하거나,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과태료 부과액의 10~4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일부 지역에서 100만 원입니다.
Q.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격한 시간과 장소를 자세히 기재하면 현장 조사에 참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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